2008년 01월 06일
근데... 인수위 기록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인수위, 과거사 위원회 일괄폐지?
어차피 '과거사위원회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이고 몇년안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그 활동의 산출물인 위원회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고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의하면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으로 이관되어 관리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행정부처에서 이관되는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한시기구, 기관들의 기록물까지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몇가지 방안도 나오기는 했다. (임희연,2007 한시기관의 기록관리와 활용방안 20080106.pdf )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인수위원회의 공적활동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다. 작년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도 대통령기록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기록물들은 인수위 활동이 종료
될 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게 된다. 아마 국가기록원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생산과 등록상황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 법적 취지를 실현하는 방법 중 가장 유력할 것이다. 그런데 인수위가 결성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따로 공식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 인수위가 하는 '말바꾸기'의 이면을 제대로 보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MB 그룹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권한이나 그에 대한 제한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다.
어차피 '과거사위원회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이고 몇년안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그 활동의 산출물인 위원회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고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의하면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으로 이관되어 관리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행정부처에서 이관되는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한시기구, 기관들의 기록물까지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몇가지 방안도 나오기는 했다. (임희연,2007 한시기관의 기록관리와 활용방안 20080106.pdf )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인수위원회의 공적활동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다. 작년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도 대통령기록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기록물들은 인수위 활동이 종료
될 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게 된다. 아마 국가기록원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생산과 등록상황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 법적 취지를 실현하는 방법 중 가장 유력할 것이다. 그런데 인수위가 결성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따로 공식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 인수위가 하는 '말바꾸기'의 이면을 제대로 보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MB 그룹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권한이나 그에 대한 제한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다.
# by | 2008/01/06 21:19 | Record cultur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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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의 경우;;;;;;; 그들에게는 숨기고싶은 단순한 과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