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공업용 수입우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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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1989년 11월 3일 검찰에서 삼양식품 등 5개 식품회사에서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 죄로 회사 대표와 실무자 10명을 구속 입건한 사건이다. 실제 미생물·화학적·물리적 위해인자에 대한 분석과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식품공전 위반 사안을 검찰, 시민단체에서 “공업용 쇠기름”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지나치게 유발했던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내용

1. 사건개요
  1989년 11월 3일 검찰에서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 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회사에서 공업용우지를 사용하였다고 발표, 식품회사 대표와 실무자 10명을 구속 입건하였다. 식품공전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Top white tallow와 Extra fancy tallow급 우지원료는 생산지인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식품공전 위반이다. ② 원료구비조건을 위반한 우지원료를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용으로 사용하여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제2항의 기준을 위반했다. ③ 식품공전 기준규격 상 산가 기준이 0.3 이하인데, 산가 0.4의 우지로 라면류의 튀김유로 이용하였다. 삼양식품 측 주장은 “우지를 라면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년 전부터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분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수입, 정제하여 식용우지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서 추천하였기에 사용했다는 것”과 “1989년 팜유에 비해 우지 수입비용이 톤당 100불 더 비싸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식용우지는 미국 우지 생산량의 5% 정도 밖에 안 되어 대부분 미국 국내에서 소비되며, 우지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유지들은 원유(crude oil) 상태에서는 모두 비식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보건사회부 주장은 “1988년까지 우지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1989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된 식품공전(보건사회부 장관령)의 신설 규정에 저촉되어 발생한 사건”이라 주장하였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공업용 쇠기름”을 식품에 사용했다는 성명을 발표, 해당 업계의 사과, 제품의 전량 수거, 유통업자들의 해당제품 진열 및 판매중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사회부의 항구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1989년 11월, 식품과학회의 견해에서 정제하지 않은 유지는 모두 비식용이며, 식용/미식용으로 구분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1989년 11월말, 국립보건원이 우지사용제품의 인체 무해를 공식 발표하면서 우지파동의 불길이 잡혔으며, 유지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995년 7월, 5년 8개월간 22차례의 재판 끝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우지는 우리 사회의 식생활 관행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식용으로 인정 된다”, “우지의 신선도, 청결도, 보관 및 관리상태, 우지가공법 등이 식품공전상의 원료 구비요건에 맞아 안전성이 입증된다”고 판결함으로써 마무리된 사건이다.

2. 위해크기
  보건사회부는 원료우지와 완제품을 구분, “비식용유지를 수입한 것은 분명히 위법이지만,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라면은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우지나 팜유를 비롯한 식품성 유지들은 원유 상태에서는 모두 비식용이다. 미국에서 우지는 1등급에서 16등급까지 분류되는데, 이 중 1등급만 식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검찰에서 문제 시 삼은 것은 2∼3등급의 우지로서 정제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실제 미생물, 화학적, 물리적 위해인자에 대한 분석과 위해평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3. 언론보도
  너무 많은 보도가 지속 다발성으로 보도되었다.

4. 사건의 본질 및 경제적 영향
  전문적인 지식 없는 검찰의 일방적 발표로 당시 매출 4,000억원의 라면시장이 얼어 붙게되었다. 삼양식품은 이 사태로 100만 박스 이상의 라면을 폐기 처분, 3,000여명의 직원 중 1,000여명이 이직하는 창사 이래 최대의 수난을 겪었다. 1988년 시장점유율이 31%였던 것이 이 사건 직후 10%로 급락하였고 1990년대 초까지 수백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 문제의 우지를 사용, 마가린과 쇼트닝을 제조하던 서울하인즈와 삼립유지는 롯데삼강에게 시장을 양보하였고 부산유지는 사건 직후 부도를 내고, 회사를 해산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 이슈 및 사건·사고에 따른 위해물질별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6
 이철호·맹영선《식품위생사건백서》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일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일
2006. 12. 01
식품의약안전청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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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관련 기록물을 클릭하면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주제 설명이 해당 기록물 실물을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주제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고 콘텐츠화

 되어 있는 이유는 1. 차후에 관련 기록물 실물을 수집하거나 발견할 시 이에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2. 설사 관련 기록물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그만큼 당대 사회에 대한 표상이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접근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말 이 사건에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하나도 없을까??

   누군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어느 기관이나 건물의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


   ps: 10년 후에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한 기록물은 얼마나 잘 남아있을까.

by 愚公 | 2008/06/19 22:31 | Olden record review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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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을파소 at 2008/06/19 22:45
대학 다닐 때 '미디어 때문에 피본 사례'라는 주제의 과제물에서 제가 이 우지파동을 가지고 썼었죠. 그래서 잘 썼다고 칭찬 받았어요. (자랑한다) 물론 시발점은 검찰이지만, 언론이 크게 한 몫 거둔 사례다 보니....

그리고 언론 때문에 멀쩡한 기업이나 개인이 피볼 수 있다는 건 저 때나 그 과제물 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더군요.
Commented by 愚公 at 2008/06/20 10:47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겠지만, 책임도 져야 겠지요.
Commented by 택씨 at 2008/06/20 08:58
아직도 이런 위험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곧 HACCP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Commented by 愚公 at 2008/06/20 10:48
Commented by 택씨 at 2008/06/21 07:58
음. 비용의 문제로 볼 수도 있군요.
RFID야 곧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 들거니까 이력관리의 어느 정도는 실현가능성이 높을 듯 싶군요.
Commented by 愚公 at 2008/06/22 23:42
세상은 예산이 지배하니까요;
Commented by 유카 at 2008/06/20 11:39
2mb 이후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래도 보수가 계속 집권하게 된다면...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한 기록은.... 일부 정치세력에 휘말린 우매한 군중들의 폭동...으로 기록되어진다거나.. 하겠죠..

그나마 깨어있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글쎄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세력이
메이져가 된다는데 회의적일 뿐인데다가 깨어있다가도 메이져만 되면 까무룩해지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슬퍼요..;ㅂ;
Commented by 愚公 at 2008/06/22 23:44
기록관리 자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영역입니다만 그를 실행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근거없는 낙관주의자라;)
Commented by 에르네스트 at 2008/06/21 17:31
문헌정보학개론에서는 이계열(우리나라의 국가생산기록물 상황)이 일제식민지시대 부터 꽝이다~(몽땅 패기처분. )이라고 하더군요.
Commented by 愚公 at 2008/06/22 23:45
음, 과거의 관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오늘이 있는 것이니까 일괄 부정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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