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6월 27일
중요한 것은 기록이나 기록관리 자체가 아니다.
...당시 대전시는 계약을 통해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건물을 각각 20년 무상사용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홍명상가는 지난 92년 3월, 중앙데파트는 94년 12월 말로 각각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됐다. 복개한 하천위에 지어진 건축물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소유주는 대전시가 아니다. 대전시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당시 '건축허가서'와 '기부채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시유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기획국장은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여러 정황상 무료사용기간을 끝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것이 자명하다"며 "그런데도 대전시 공무원들의 업무과실로 생긴 손해를 두루뭉술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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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혈세가 낭비된다'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혈세가 낭비'되어도 어떤 합법적이고 합논리적인 제재가 없다면?
기록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없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되어도 관심이 없다면'?
'활용'되지 않/못하는 기록은 죽은 기록이다.
# by | 2008/06/27 03:08 | Record cultur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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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뒤에 저것이 누구의 재산이 되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