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03일
헌법과 법률
지명혁 영등위장 "제한상영가 헌법 명시, 표현의 자유 열어주는 기회"②
...지 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영화나 비디오의 등급분류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제한상영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으로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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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님이 헌법과 법률을 구분못하시지는 않을텐데...
역시 기자가 문제일까...
핵심내용에는 70% 동의한다.
# by | 2009/06/03 16:03 | Criticism Board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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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뒤의 내용이 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