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

지명혁 영등위장 "제한상영가 헌법 명시, 표현의 자유 열어주는 기회"②



...지 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영화나 비디오의 등급분류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제한상영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으로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님이 헌법과 법률을 구분못하시지는 않을텐데...

  역시 기자가 문제일까...

 
  핵심내용에는 70% 동의한다.

by 愚公 | 2009/06/03 16:03 | Criticism Board | 트랙백 | 덧글(3)

트랙백 주소 : http://prouder.egloos.com/tb/4156616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6/03 16:31
"내가 곧 헌법이고 법이며 재판관이다."라고 생각하는건지도 모르죠.-_-;;
Commented by 愚公 at 2009/06/03 17:52
말씀이 심하시군요. 행인1님께서 저분 마음 속에 들어가본 것도 아니잖습니까.

사실 뒤의 내용이 핵심이죠.
Commented by 택씨 at 2009/06/03 20:34
음.... 이건 지위원장의 아랫사람이 약간 실수한 것 같군요. 보통 이런 보도자료는 아랫사람들이 작성해서 기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표현에 대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자에게 전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