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영화가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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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가는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댓글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문제는 2가지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1. 매체의 발달과 개인의 능력 

  2. 저작권의 보호 및 이용자 편의


  질문자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옛 영화들을 편하게,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며 보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by 愚公 | 2010/04/04 23:47 | Research Object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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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행인1 at 2010/04/05 00:01
96년 이후 영화부터는 영상자료원에 의무적으로 필름을 보내야 하니까 유예규정(개봉 후 몇년 후에 공개)을 두어서 하는 식으로 하면 바람직할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愚公 at 2010/04/05 00:05
일종의 '납본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범위가 좀 애매합니다.

1. 도서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화의 경우 상영등급분류를 받는 작품에만 해당됩니다.

2. 납본은 받아도 이것은 필름이나 디지털 데이터 및 시나리오에만 적용되며 다른 자료들은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거 자체는 아직 큰 문제가 아니긴 하죠.

3. 납본된 필름이나 디지털 데이터를 영상자료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권한 문제에 관련되어서 여러 구상과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겠지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4/05 00:07
3번 문제는 영상자료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군요.
Commented by 愚公 at 2010/04/05 00:10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한편에서는 저작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후자로 가면 납본받아서 보존하는 것에는 좋지만 적극적인 '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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